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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79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6. 9.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4. 9. 12.까지, 잔금 150,000,000원은 2015.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2014. 9. 12. 중도금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4. 130,000,000원, 같은 해 12. 20. 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2. 6.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2. 6.부터 2017. 2. 5.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임대차계약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 및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14차15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액 20,000,000원 및 2014. 6. 5.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40,650,000원 합계 60,6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의하여 계속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32113호 사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60,65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40,6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5.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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