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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8고단3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04:15 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1 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의 창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 그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2,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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