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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9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B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임에도,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6. 3. 2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번과 같이 D 선거구 E 정당 후보자 F이 장애 아동을 목욕시키는 모습의 사진과 F이 당선을 위해 장애 아동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제 3자의 글을 옮겨 온 다음 그 위에 『 상. 식.』 이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F에 대한 낙선의사를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9. 경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낙선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및 쟁점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본문은 ‘ 선거운동’ 을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 선거운동’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사후적 ㆍ 회고 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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