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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누46086
취득세등 감면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5행 “대체취득하는” 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두14528 판결 등 참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 5쪽 아래에서 8~9행 “이와 같은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와 같은 법리에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조세감면요건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 규정은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 5쪽 아래에서 6행 “타당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타당하다. 또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이후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5쪽 아래에서 5행 “특별한 사정” 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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