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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1343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131,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29.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지코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안성시 B에서 폐차, 폐가전 등을 파쇄하여 철스크랩으로 재활영하는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15,7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금액 : 14,3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기간 : 2013. 4. 29.부터 2014. 2. 28.까지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2조(지체상금) ① 피고가 계약서에 정해진 설치기간 내에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매 지체일당 사업금액의 1/1,000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사업금액의 5%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원고의 사정 등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2) 원고는 경남 창녕 지역의 폐철 수집운영업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함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고철류를 300mm 이하로 파쇄하는 파쇄기 2대(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추가로 납품받기로 하고, 2013. 11.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설치기간을 90일 연장하여 2013. 4. 29.부터 2014. 5. 28.까지로 변경하고, 계약대금을 18,601,000,000원(= 사업금액 16,910,000,000원 부가가치세 169,1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등 1 소외 회사는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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