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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0065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5. 초경 재활운동기구에 적용되는 AIREXER 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개발하여 주식회사 동성산기(이하 ‘동성산기’라고만 한다

)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주었는데, 동성산기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4. 9.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납품 금액 : 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납품 프로그램) AIREXER 통합관리프로그램(P/C용, 서버용, 소스코드, 관련문서 등) 제5조(설치기간) 1) 설치기간 : 갑과 을이 협의한 기간에 준하며 기간의 변경시에는 갑의 승인없이는 을은 설치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2) 순서 : 서버 컴퓨터를 갑이 구축하면 즉시 서버를 정상화하고, 업체코드 생성은 갑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한다.

제7조(유지 보수 및 서버임대) 1) 유지보수 : 계약대금 지급 완료 후 상기 프로그램을 갑이 자체 운영시까지 발생되는 전산 업무에 대한 하자는 을의 책임 하에 보수를 수행하며, 유지보수금액은 매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서버유지보수비는 갑의 인수시까지 매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시행일은 2015. 2. 17.로 정한다. 2) 유지보수 계약의 변경 : 갑 또는 을의 이의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시는 유지보수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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