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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구합118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12. 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C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19,5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금액 : 17,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조건 : 선급금 : 중도금 : 잔금 =30% : 60% : 10% 설치기간 : 2013. 12. 9. ~ 2014. 12. 8. 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금액 지불조건) 원고는 다음 조건과 같이 계약금액을 금융권으로부터 소외 회사에게 직접 지불되도록 PF대출약정서를 체결한다.

① 선급금 : 사업금액의 30%를 금융권 PF 승인 후 1일 내 지급 5,8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중도금 : 사업금액의 60%를 설치공사 진행률에 따라 월 단위 지급 가능 11,7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잔금 : 사업금액의 10%를 공사 완료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 1,9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14조(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① 본 사업의 설치 완료검사는 공사 완료 후 소외 회사의 완료 확인 및 완료검사 신청에 의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 및 소외 회사의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다.

② 본 사업의 각 공정별 완료검사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소외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소외 회사의 시행 중에 있는 설치 공정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는 작업 진도 또는 적정 자재 사용 여부 및 계약문서에 따른 공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계약 특수조건 제4조(선급금의 사용) ① 선급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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