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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4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제세엔지니어링(이하 ‘제세’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C은 2010. 10. 26.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외 2필지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며(을 제2호증), 피고는 C의 아버지이다.

C은 2011. 7. 21. 당시 제세의 직원이던 원고를 통해 제세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LED조명 교체설치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SCO 투자사업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사업명: E 투자시설 설치장소: 부산 부산진구 D 사업금액 사업금액은 위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절약설치금액 및 사후관리비와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공사금액, 금융이자,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이다.

: 172,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치금액: 134,944,181원(부가가치세 포함) 에너지절감량: 232.8 MWh/년, (72.09%), 성과배분방법: 에너지절약전문기업 100%, 에너지사용자 0% 설치기간 : 2011년 7월 ~ 2011년 8월 (1월),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위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성과배분의 규정에 의거 사업금액이 모두 상환된 날까지의 기간이다.

: 2011년 7월 ~ 2017년 8월 (6년 1월) 제7조 [계약의 해약] ① “갑”은 “을”이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동안 에너지절약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을”은 “갑”의 제반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의 3개월 이상 동안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약을 “갑”에게 서면 통보하고 “갑”은 사업금액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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