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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4.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동구 F 마 동 지층( 이하 ‘ 지하 상가 ’라고만 한다) 133호 (10 평) 및 139호 (12 평) 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한 편 G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강동구 H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G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0. 4. 30.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10. 5. 7.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11. 9.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을 확정한 후 2011. 10. 12. 조합 설립변경 인가를 받았다.

1. 지하 상가 133호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 B은 2011. 1. 18. 경 A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상가 115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G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하 상가 133호 10평을 사 두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나중에 추가 분담금 없이 34평 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피해 자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었고, 조합 정관에 의하더라도 지하 상가 소유자가 34평 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정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상가 133호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1. 1. 18. 계약금 5,200만 원, 2011. 1. 28. 잔금 3억 7,8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지하 상가 139호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 B은 2011. 10. 28.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하 상가 139호 12평을 사 두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나중에 추가 분담금 없이 34평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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