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F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또는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던
F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지하 4 층, 지상 10 층( 지하 1 층 및 지상 1, 2, 3 층은 상가이다.
이하 이 부분을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D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2016 고합 1394 [ 이하 ‘ 이 사건 특경( 사기)’ 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6. 경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 조합에 의하여 신축될 예정인 집합건물 중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가 2 층 U 호 (143.67 ㎡ )를 매도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F 재건축 공사를 담당한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한다 )에 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R로부터 위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3. 2. 19.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장인이었던
V 명의의 W 은행 계좌로 432,054,083원 합계 512,054,083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합 68 ( 이하 ‘ 이 사건 업무상 횡령’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5. 임차인 AN과 이 사건 상가 3 층에 관하여 계약금 4,000만 원, 보증금 4억 원, 월 임대료 2,4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AN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2. 6. 500만 원,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