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42,6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은 서울 강동구 F아파트 복합상가 마동 지층 139호(이하 ‘이 사건 139호 상가’라 한다
) 및 같은 상가 마동 지층 133호(이하 ‘이 사건 133호 상가’라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2) 피고 D는 G 공인중개사대표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에 등록된 중개보조인이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 및 그 중개보조인의 부동산중개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139호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11. 10. 28.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139호 상가를 매입하면,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추가분담금 없이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에게 2011. 10. 28.경 계약금 1억 4,000만 원, 2011. 11. 18.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원고가 34평형 아파트와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34평형 아파트의 분양가와 이 사건 139호 상가의 차액 상당 및 1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D, E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139호 상가를 매수하면 추가분담금 없이 재건축 아파트 34평형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내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전면에 광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