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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0고단3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4:0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작성의 각 진술서 CCTV 영상 캡 쳐 출력물 적발보고(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실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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