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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5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7:00 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포함] 로 6회 처벌 받았고, 그 중 실형이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가 1회 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나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7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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