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2:13 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으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