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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정3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거주하는 건축 개인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C 신축현장 등에서 2016. 11. 24.부터 2016. 12. 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185,000원, 2016. 11. 1.부터 2016. 12. 19.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700,000원, 2016. 10. 27.부터 2016. 12. 14.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12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0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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