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8 2016고정2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 건축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축현장에서 2013. 6. 5.경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C의 2013. 6. 임금 2,880,000원, 2013. 7. 임금 3,000,000원 등 총 5,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6명의 임금 합계 12,700,000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