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오전경 서울 성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포항시 E 건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조합원이 형성되었고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벌목 및 벌개제근 공사를 하도급 해줄테니 선수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사업 착수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E 건축 사업은 2017. 9.경 토지 소유자 동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그 이후로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벌목 및 벌개제근 공사를 하도급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3경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이체확인서 수사보고(포항시 도시계획과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관련) 및 판결문 등,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