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확 신하에 F을 고소한 것이었고,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었고,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제 1, 2 심이 유 ㆍ 무죄 판단을 달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F을 무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 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다가 위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 무고 자인 F 등 과의 사이에, 출석하는 교회의 후임 목회자 관련 2009. 경부터 여러 차례 민ㆍ형사소송을 벌여 오는 등 분쟁관계에 있었고, 그와 같은 분쟁 상황의 연장 선상에서 피고인의 G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