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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5 2017고단9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경부터 2017. 3. 1. 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 정육점으로부터 칠 레 산 돼지고기 등뼈 445kg, 미국산 목 전지 453kg 을 2,710,000원에 구입하고, 2016. 1. 1.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부산시 F에 있는 G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4,130kg 을 구입한 후 이 중 칠 레 산 돼지고기 등뼈 151.2kg, 미국산 목 전지 448kg, 중국산 배추김치 2,800kg 을 위 식당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김치 등뼈 찜과 김치 찜 골로 조리하여 제공하고, 나머지는 가맹점에 제공하거나 위 식당 주방 및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위 음식점의 메뉴판에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 돼지고기( 국내산, 수입산) ”으로, 배추김치의 원산지는 “ 배추김치 고추가루 :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고, 메뉴 설명에는 “ 국산만 사용합니다

”, “100% 국내 산 김치로 맛있게 담아 제대로 맛을 내 었습니다

”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보관 수입산 돼지고기 거래 내역 확인 결과)

1. 수사보고 (C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 내역 확인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결과 및 위반 수량 특정)

1. 현장 증거사진

1. 거래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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