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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2 2014가단217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9.부터 피고 B은 2014. 4.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대리인 C은 2012. 3. 중순경 원고와 피고 B 소유의 김포시 D 공장용지 1,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주 피고 B으로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여 주면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1. 28.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감독대금, 공사비대납금 등을 합계 2,300만 원으로 정산하고서, 원고에게 위 2,300만 원을 2013. 7.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을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2013. 7.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 송달된 피고 B은 2014. 4. 28.까지, 피고 C은 2014. 4. 29.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자신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위 명의대여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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