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28 2015가합5053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5. 14.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8. 2. 피고 B의 처 E과 피고 D의 처 F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당진시 G 임야 18,149㎡와 E 소유인 당진시 H 임야 22,787㎡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달

6.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6. 8. 6. 원고의 남편인 I과 전화통화하면서 I에게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2억 2,300만 원을 빨리 송금하여 달라. 피고 J의 돈 5,000만 원이나 이자는 빼고 나머지 돈 2억 2,3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I의 지시로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2억 2,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돈을 송금 받은 후에 I과 다시 전화통화하면서 고맙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 B이 송금 받은 계좌에서 2012. 8. 6. 위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당진우리신용협동조합으로 153,379,598원이 송금되는 등 그 시경부터 2013. 3. 21.까지 226,351,381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송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기설정비용 등으로 송금되었다.

마. 피고 C은 원고의 청구를 자인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당진시 K에 있는 임야 2필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2,300만 원을 차용하여 함께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3,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의 대여금 상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3,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