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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405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을 건축주로 하는 화성시 D 지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5. 20.부터 2013. 10. 20.까지, 공사대금 3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10,000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C은 2014. 11. 28. 피고 B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연, 부실공사 및 하자 등을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위 합의각서에 건축주로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C은 그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중 미정산금액 27,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4. 12. 3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17,000,000원은 2015.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11. 28.자 건축주 B은 대리인 C을 통하여 발송한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건축주 B과 대리인 C은 내용증명 내용을 무효로 인정한다.

추후 상기 공사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건축주 B과 대리인 C은 책임을 지며 설계자 E회사 F, 감리자 주식회사 G 사무소 H, 시공자 A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미지급한 대금은 건축주 B, 대리인 C이 지불하기로 한다.

위 합의각서에 명시된 사항을 어길 시 건축주 B, 대리인 C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연체이자 30%를 지불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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