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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정2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3. 3. 13. 19: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점에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복입고 여고생들 ’, ‘여고생 조폭 원조교제’라는 제목의 동영상 CD 2매를 소지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모델급 미녀 윤간’이라는 제목의 비디오테이프 등 비디오테이프 221개, 음란동영상 CD 222개를 유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3.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고 실데나필, 타달라필 성분이 함유된 경구용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47정, 시알리스 46정 및 리도카인이 함유되어 국소마취 및 항부정맥약 등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국소마취스프레이 14개, 프로코밀 크림 22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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