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4. 떡, 한과 등의 제조 및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 본점 소재지: 평택시 C 의 인천지점(개설일: 2014. 12. 23.)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소속 식품위생감시원들은 2016. 11. 9. 16: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원고의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원고가 제조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화과떡(2.96kg × 22상자,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2016. 11. 14.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8.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A은 2006. 10. 19. 서울 성동구 D빌딩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로 본점을 이전하여 2008. 10. 28. 본점 주소를 인천 남동구 F상가1동 지층1호{도로명 주소: 인천 남동구 B, 1동 지층 1호}로 변경하였다가, 2014. 12. 18. 평택시 C으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후 위 G동 본점은 지점으로 변경되었다), ② 피고의 영업허가대장에는 주식회사 A의 본점이 인천 남동구 G동에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법인등기번호, 영업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본점의 이전 및 지점으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업소명 ‘주식회사 A’, 신고번호 ‘H’(G동에 본점이 소재할 당시 위 영업허가대장에 기재된 번호이다), 소재지 ‘인천 남동구 B(1동 B01호 일부, B03호, B04호, B06호)’라고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주식회사 A의 본점이 여전히 인천 남동구 G동에 있다고 알고서 주식회사 A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