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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8나8156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는데, 2016. 4.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본점 주소지는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였는데, 2017. 9. 29. 현재의 주소지로 변경되었다. 라.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일반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H이고 본점 주소지는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0,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6.부터 2016. 1. 19.까지 상호가 ‘주식회사 D’이던 피고의 요청으로 부평 I오피스텔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보냈고, 피고는 그 용역비 합계 20,2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하 피고가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공사현장, 근로자 공급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피고를 ‘D’이라 칭한다). 피고와 G는 상호만 다를 뿐 본점 소재지 주소가 같고 J이 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이다.

피고와 G는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제공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 또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두 회사로 분산 청구를 유도하다가 고의로 폐업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20,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2, 5, 10, 11, 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G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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