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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구합53484
등록면허세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3.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되는 모든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B빌딩 2층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 30. 본점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대학교 E호로 이전하였다가 2010. 3. 12. 인천 연수구 F건물 9층 G호(이하 ‘F 본점’이라 한다)로 이전한 후 등기하였고, 2011. 4. 15. 인천 남동구 H빌딩 5층(이하 ‘H 본점’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밖에 있는 F 본점 F 본점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 F 본점이나 H 본점 모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에서 대도시에 있는 H 본점으로 이전되었고, 이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2012. 3. 5.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를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735,209,210원, 지방교육세 135,619,3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3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 중 대중골프장 신축 사업이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세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 중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 중에서 체육시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24.28%를 중과세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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