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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4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6.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호텔에서 E 및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인 성명 불상( 일명 F) 등과 함께,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위 ‘ 유령 법인’ 을 여러 개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휴대폰, 일반전화 등을 개통하고서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경 인천 남구 주안동 983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인천 남동구 G, 316호를 본점 소재지 명목으로 임차한 바가 없고 의류 판매 도 소매업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할 의사도 없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상호 “ 주식회사 I”, 본점 “ 인천 남동구 G, 316호”, 목적 “ 의류 판매 도 소매업, 의류 납품 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 A, 사내 이사 J” 등으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다음 날인

6. 12. 경 위 신청서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I의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주식회사 I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총 5개 법인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E,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6. 12.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위 법원 등기 국에서 위 5개 법인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6. 11.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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