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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25 2016고정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2002. 12. 22. 결혼하였고,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29. 저녁경 논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안이 지저분하다. 애들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부엌에 있던 5봉지 묶음으로 된 라면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저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항의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책과 베개를 바닥에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20.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나도 남편으로 풀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베개를 피해자 얼굴에 1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라고 한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3. 밤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밤낚시를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살을 이유로 거절하자 방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크게 틀어놓고 게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야, 씨발년아,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하냐”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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