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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8 2012고단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2009. 4. 28. 재혼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4. 17. 22:32경 거제시 D아파트 408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0. 20: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7. 10: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8. 23. 22:1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1. 16:00경 거제시 E아파트 103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열쇠공을 불러 피고인이 잠가 놓은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2.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불상의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베란다로 들어오려고 하자 거실에 있던 커튼 막대기(길이 1미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목을 4-5회 가량 때리고 베란다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발이 베란다 문틈 사이에 끼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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