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58』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 용마고교 방면에서 부림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숯골신호대 방면에서 부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옆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543』 피고인은 2014. 5. 4. 23:50경 김해시 F아파트 303동 1602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G(53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을 기면서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