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7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7】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31. 19:10경 군포시 산본로 347에 있는 이마트 서문 앞 도로에서 평소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C(여, 55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1세)로부터 팔과 허리를 붙잡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19:3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32세)에게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갑자기 발로 F의 얼굴을 1회 차고, 이후 E지구대에 도착하여 출입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오른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92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6. 18:4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H에게 신문을 구독하라며 접근하였고, H가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미용실 직원 피해자 I(여, 22세)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