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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나76381
조합원분담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D 일원에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2013. 10.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1. 7.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2년경 설립인가 전의 가칭 ‘C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C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부담금의 일부로 각 23,89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4. 10. 26.경 위 ‘C 지역주택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기존 조합가입계약서를 반환하고, 다시 피고와 사이에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입계약서 제1조[총칙] 조합원은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조합에게 사업에 대한 제반 업무 일체를 위임하되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PNT개발 주식회사에게 사업총괄 PM용역(사업전반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하도록 하며, 조합은 조합원 부담금(조합원 분담금, 총괄PM용역비 및 조합운영비)을 완납할 경우 조합원에게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한다.

제7조[조합원 부담금]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형 84㎡(A TYPE) 주택형 구분 조합원 부담금(단위 : 천 원) 총괄PM용역비 조합원 분담금 부담금 합계 84㎡ (A TYPE) 1층 9,000 222,000 231,000 2층 9,000 233,000 242,000 3층~기준층 9,000 241,900 2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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