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20810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대 토지에 신축될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한다)의 건립을 위하여 2013. 4.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주택법에 따라 2013. 10. 18.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1. 7.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3. 30.경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부담금 238,9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아파트 전용면적 84.9㎡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추진위원회 형태였으나 이후 창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인가를 받아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위 조합원 부담금은 확정공급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사업진행과정의 문제점과 중대한 채무불이행(시공사의 잦은 변경, 세대수의 대폭 감축, 아파트 구조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부담금을 확정공급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부담금을 인상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위반하였다. 2)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5. 12. 무렵에는 이 사건 조합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5.에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