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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0860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4면 제6행의 “아들인”을 “자녀들인”으로, ② 제5면 제13행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없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① 제1심 공동피고 F이 피고 C,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C, D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실소유자는 피고 E이고 그 명의만을 망 H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위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을 제2호증), ② 망 H이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법무사 I은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망 H의 주민등록증을 토대로 망 H 본인이 위 등기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갑 제16호증의 11, 1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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