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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나3037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4면 제3행의 “2002. 4. 10. 접수 제10143호”를 “1994. 6. 20. 접수 제17852호”로, ② 제4면 제5행의 “O는”을 “C는”으로, ③ 제4면 제14행의 “J이”를 “C가”로, ④ 제5면 제6행의 “G(각 자녀)가”를 “H(각 자녀)가”로, ⑤ 제8면 제1, 2행의 “피고 J이”를 “피고 C가”로, ⑥ 제8면 제4행의 “이사로”를 “의사로”로, ⑦ 제8면 제11행의 “Y의”를 “L의”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중 ① 제7면 제21행의 “경작하였고” 뒤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 J이 이 사건 ①, ②, ③, ⑤ 부동산과 멀리 떨어진 경북 영천군 AG로 이사 간 1989.경부터는 위 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② 제8면 제9행의 “것이다” 뒤에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 J이 1996.경부터 이 사건 ①, ②, ③, ⑤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2015. 12. 11.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J이 1970. 3. 9.경부터 위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③ 제9면 제2행의 “Z의 상속인” 뒤에 " 한편 AA 이외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건 ④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현실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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