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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도동에 있는 나주대교 상행선 끝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주시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 E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선에서 3차로로 차선을 벗어나면서 3차로에 정차한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을 2015. 7. 5. 18:5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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