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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280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군수용 부품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군수용 부품에 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피해자 회사의 검사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규격에 미달한 군수용 부품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E로 하여금 합계 12,267,200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수용 부품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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