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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노28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군수용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C에서 납품한 밸브용 마개로 인하여 완성품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는 점, 사건 발생 후 주식회사 C에서 납품한 밸브용 마개를 전량 회수하여 새로운 밸브용 마개로 교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합계 약 64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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