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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6다35567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해지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기성공사대금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제1심 감정인 U, S이 감정한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 부분은 그 산정방식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사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감정인들은 원고가 시공한 4개 역 승강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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