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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9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5:20 경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 상가 L 동 112-2 호 E 앞에서 피해 자가 상가 관리실에 피고인이 설치한 간판이 불법이라고 알렸다는 이유로 상가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 인간이, 인간이,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이 동네에서 누가 너 하고 상대하니, 인간 같지 않아서 인간 상대 안 하는 거야, 제발 정신이 문제니 까 정신과에 가, 미친년이, 뭐 볼 일 있으면 찾아오지 마, 영업 방해야, 미친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 (CCTV 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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