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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8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8세) 과 2015년 12 월경부터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2017. 5. 11. 20:15 경 “ 넌 죽는다.

자식들을 위해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젠 자식도 프리해. 너희들 하우 수가 두 년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잘 지내 지금까지 너희들 두 년 놈이 나를 기만 하제 너희들 죽음이 내게 보상이 이다.

너가 내게 한말 누구 하나 죽는다.

너희들 무덤^. 잘했더라

2. 2017. 5. 19. 00:56 경 “ 경고한다

C에게 그만 해라

C가 지출한 돈 주면 되지 욕심이 대단하구나.

1억 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잔아 D 신경 꺼라 미친년에게 맛기지 않는다, 어물동 비닐하우스가 너희들 무덤이다 무덤으로 자리가 좋더라 주말에 자주 가던데 조심해 라 자식들 괴롭히면 더 이상 참지 않는다”

3. 2017. 5. 19. 19:46 경 “D 소지품 정리하고 연락해 라 내가 가지고 올 거다

너가 자식들에게 하는 행동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너는 평생 동안 너에 명의로 단돈 십원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경매가 뭔지는 아는 가보구나

자식들이 너에 방패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기만하고 가지고 놀 만큼 잘놀았잔아”

4. 2017. 5. 24. 01:16 경 “ 미친년이 할 말이 있구나.

이젠. 자식도 필요 없다 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어물동에서 보자~~~~”

5. 2017. 5. 24. 01:34 경 “ 너의 인간 E도 이젠 끗이다 어물동에서 보자,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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