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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3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잘 부탁드린다~

아빤..네~당선 되심 자전거가 지나갈수 있게 도로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공손 하게 말씀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몇시간후 그 후보가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서 경비가 나한테 그런 소릴 했다고 한바탕 했다

합니다. 경비가 어찌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할수있냐고 하셨다

네요.ㅎㅎ

(어이없음) 경비실서 찾아와서 아빠한테 크게!한소리 하고 갔다

하구요.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건가요

시민이..그냥 지나쳐 가는 말로 희망사항을 말씀드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전 그 말씀듣고 정말 어이가 없고, 별 개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었답니다.

아빠가 잘못하신게 뭔지 궁금합니다.

또한..그 B구청장 후보로 나온 그 사람이 정녕 그 담당 구의 의원으로 출마 결심을 하게된 동기가 의심 스러웠답니다.

제 친정아빠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욕 드실 일일까요 ㅠㅠ

***댓글 읽으며 힘입어..

제가 잘못한거 없으니 밝힙니다.

그런 인간이 당선되지 않게요..

C정당..D..ㅜ"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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