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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4 2013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

1. 2012. 9. 18.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03: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전철맞이방 앞 통로에서, 피해자 C(남, 104세)가 피고인의 신발을 가져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곳 통로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75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2. 8. 범행 피고인은 2013. 2. 8. 10: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평소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벽돌(가로 18.5센티미터, 세로 8.5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6』 피고인은 2011. 10. 14. 15:00경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재개발예정인 G아파트 5동 305호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아파트 재개발조합 소유의 시가 미상 보일러 1개를 뜯어내어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건)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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