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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명계좌로 사용하기 위한 통장을 구하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연체 카드대금, 대출금, 통신비 등 합계 1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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