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정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계좌를 임대해주면 5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