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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5 2019고정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일 90만 원씩 3일간 사용하고 27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2:40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에 있는 청주가경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확인)

1. 이체내역서, B은행 계좌 고객정보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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