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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8 2019고정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통장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건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B으로 연락하여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0. 14:00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 애견가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대출사기), 수사보고(대표전화 가입자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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