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 도로를 출발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월드컵대로 227-1 삼거리 교차로를 연산 교차로 방면에서 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부산지방법원 방면에서 연산 교차로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 남, 60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전과 관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