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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10. 20:30 경 C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9 물만 골 역 3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연산 교차로 방면에서 신 리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3 차로 가장자리에서 전화를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9,82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0.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15 연산 우체국 부근에서 위 제 1 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5, 18, 42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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