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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2:18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152에 있는 CM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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